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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3 장 계약당사자의 의무
제10조 (회사의 의무)
1. 회사는 고객과의 이용계약 체결 시 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 이용하여 고객(이하 대리가입 시에는 대리인 
포함)이 제시한 신분증 및 증서 등을 통해 본인 여부를 확인하여야 하며, 본인여부 확인 소홀로인한 피해발
생 시 선의의 제3자에게 일체의 요금청구 행위를 할 수 없습니다.(다만, 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 장애, 작업 
등으로 시스템을 이용 할 수 없는 경우에는 별표의 구비서류를 통해 본인임을 확인하고, 시스템이 원활하
게 정상 복구 된 이후에 진위 여부를 확인합니다. 이 경우 진위 확인이 되지않는 경우에는 제15조 제1항 제
18호 및 제17조 제2항 제15호에 따라 이용정지 및 해지 될 수 있음을 고객에게 안내합니다)
2. 회사는 이동전화 이용계약 체결 시 고객이 선택한 요금제, 부가서비스, 고객불만처리기구 및 전화번호, 
요금감면대상, 이용정지 및 직권해지 기준 등 계약의 주요 내용 및 서비스 이용과 관련하여 고객이 반드시 
알아야 할 사항을 고지하며, 고지하지 않은 경우 이에 대한 권리를 주장하지 못합니다.
3. 회사는 고객이 해지를 신청 할 경우 신청을 접수한 모든 영업점에서 해지업무 처리를 완료하여야합니다.
4. 회사는 고객의 개인정보를 수집 할 때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 개인정보보호에 관한제반 
법률을 준수하며, 계약의 성립 및 서비스 이행에 필요한 최소한의 개인정보를 동의를 받아 수집하고 있습
니다. 고객의 이용 동의를 초과하여 개인정보를 이용하거나 제3자에게 제공하고자 하는경우에는 미리 해당
 고객에게 동의를 받아야 하며, 이 경우 고객은 회사의 동의 요청을 거절 할 수있습니다. 단, 관계법령에 의
한 관계기관으로부터의 요청 등 법률의 규정에 따른 적법한 절차에 의한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않습니다.
5. 회사는 고객으로부터 동의 받은 범위 안에서 고객서비스를 보다 활성화하여 최적화 된 서비스를 제공하
고, 신상품이나 이벤트 정보안내, 설문조사 등 고객 지향적인 마케팅을 수행하기 위해 이용계약체결 시 수
집한 고객의 개인정보 및 서비스 이용과 관련한 정보를 활용 할 수 있습니다.
6. 회사는 이용계약 유지, 이용요금 정산, 요금 관련 분쟁발생 시 입증 등을 위하여 가입정보를 수집 및보유
하며 보유기간 및 이용기간은 해지 후 6개월 이내로 합니다. 다만,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그 기간
이 도래하거나, 조건이 성취되는 때까지 필요한 범위 내에서 가입정보를 보관 할 수 있습니다.
(1) 국세기본법에 따라 보관하는 성명, 주민번호, 전화번호, 청구 시 주소, 요금납부내역(청구액, 수납액, 수
납일시, 요금납부 방법)의 경우 5년. [국세기본법에 의해 보유하는 항목에 대해서는 별도 해지고객 데이터
베이스에 보관하고 가입, 해지신청서 등 각종 구비서류는 취합하여 별도 보안구역에 보관]
(2) 요금관련 분쟁이 발생한 경우 보유기간 내에 해당 분쟁이 해결되지 않은  경우
(3) 해지고객이 이용요금을 납부하지 않은  경우
(4) 다른 법령의 규정에 의하여 보관할 필요가 있는 경우에는 그 법령에 따릅니다
(5) 불법스팸 전송으로 이용계약이 해지 된 고객의 재가입을 제한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성명, 주민번호,전화
번호, 해지 사유의 경우 12개월
7. 회사는 서비스 제공과정에서 수집되는 통화내역을 보유목적 외의 목적으로 이용하거나 제3자에게 제공
하지 않습니다.
(1) 보관하는 통화내역의 항목 : 일자 / 시간, 발신번호, 사용항목, 사용내역, 세부사용내역 및 사용량(음성통